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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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 ·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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