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언안전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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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언안전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시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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