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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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5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근로자파견사업에 고용된 파견근로자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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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5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근로자파견사업에 고용된 파견근로자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