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밥상 예고해고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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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근로기준밥상 예고해고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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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밥상 예고해고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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