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특정 직종의 분류요령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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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특정 직종의 분류요령으로 틀린 것은?
행정 관리 및 입법적 기능 수행업무 종사자 – 현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직무후행을 감독 및 관리하는 직무에 평균 근무시간의 60% 이상 종사하는 자만 관리자로 분류한다.
감독 직종 – 반장 등과 같이 주로 수행된 일의 전문, 기술적인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자는 그 감독되는 근로자와 동일 직종으로 분류한다.
공무원 직종 – 관공서의 기관장은 직급과 상관없이 관리자 직군으로 구분한다.
연구 및 개발업무 종사자는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그 전문 분야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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