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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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공원
하천
공용주차장
소방용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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