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학교의 결정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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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학교의 결정기준이 아닌 것은?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한다.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천 미터 이내로 하고 소음도가 80dB 이하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나,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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