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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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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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등 국도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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