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해당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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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해당 하는 경우는?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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