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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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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