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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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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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인근 300m이내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주차장을 옮기는 경우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확인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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