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상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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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상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은?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과다한 수선, 유지비가 소요되는 주택
법정년수가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 환경이 불량한 주택
전체 주민의 95%이상이 재건축허가를 희망하는 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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