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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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3% 이상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1.2% 이상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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