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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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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