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의 국토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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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상의 국토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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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상의 국토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실시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조사를 실시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정기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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