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상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노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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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상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 기준은?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3% 이상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1.2% 이상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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