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ㆍ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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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ㆍ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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