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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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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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타 법령에 협의사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제외 제역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말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등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시ㆍ도별로 면적 330만 m2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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