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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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인 서울특별시에서 업무용 건축물ㆍ판매용 건축물ㆍ공공청사, 복합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일일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3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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