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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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5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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