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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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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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도시미관의 저해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이 지난 건축물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전체 주민의 95% 이상이 재건축허가를 희망하는 주택 지구내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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