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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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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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주거 또는 상업지역에만 한하여 지정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호하여 적용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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