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중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가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한 후에 매수하여야 하는 기한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중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가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한…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중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가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한 후에 매수하여야 하는 기한은?

2년

3년

4년

5년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