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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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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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수도권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정원이 50 인 이내인 대학을 신설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연수시설의 규모를 종전 규모의 2배로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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