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이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원시설이 아닌 것은?(단,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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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이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원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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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이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원시설이 아닌 것은?(단,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임.)

공원시설 중 조경·휴양·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5개 이상의 유희시설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

공원시설 중 2종류 이상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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