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길과 같이 특화거리 또는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혹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에 권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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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길과 같이 특화거리 또는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혹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에 권장하는 용도제한의 종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은?
불허용도
권장용도
지정용도
지하층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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