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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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나, 장래의 확장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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