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사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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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사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는 자는?
한국토지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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