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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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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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라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다.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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