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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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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