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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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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