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거나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 출입구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주차대수의 규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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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다음 중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거나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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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거나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 출입구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주차대수의 규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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