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을「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과밀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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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을「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과밀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하는 배분 비율은?
25% : 75%
50% : 50%
75% : 25%
1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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