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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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 출입하려는 날의 몇 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는가? (단,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
14일
7일
5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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