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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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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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없다.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합의 공식적 업무 시작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승인일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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