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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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기준이 아닌 것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전체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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