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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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진행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역 간 경쟁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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