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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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설치비용의 범위는?
그 비용의 전부
그 비용의 30%
그 비용의 50%
그 비용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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