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완화대상이 아닌 것은? (단, 보기항 ①~➂의 사업은 오염수도권정비법령에 따라 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완화대상이 아닌 것은? (단, 보기항 ①~➂의 사업은 오염수도권정비법령에 따라 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완화대상이 아닌 것은? (단, 보기항 ①~➂의 사업은 오염수도권정비법령에 따라 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관광지조성사업 중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m2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6만m2 이하의 도시개발사업 중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30만m2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중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 대학의 이전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