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완화대상이 아닌 것은? (단, 보기항 ①~➂의 사업은 오염수도권정비법령에 따라 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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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완화대상이 아닌 것은? (단, 보기항 ①~➂의 사업은 오염수도권정비법령에 따라 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관광지조성사업 중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m2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6만m2 이하의 도시개발사업 중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30만m2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중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 대학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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