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개발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함에 있어, 산업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선정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개발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함에 있어, 산업시설용지를 우선적으…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개발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함에 있어, 산업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선정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는?

개수도권정비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자

재생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자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증축을 원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