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사의 단지개발에 있어서 단지 전체를 규제단위로 하여 지역제나 택지분할규제와 같은 일반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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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사의 단지개발에 있어서 단지 전체를 규제단위로 하여 지역제나 택지분할규제와 같은 일반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밀도규제 완화, 용도 혼합 등 유연한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단지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는 도시개발방법은?
계획단위개발
단지계획
적용특례
혼합지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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