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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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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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ㆍ쇠퇴자 지역의 부존자원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역사ㆍ문화 유산의 보전ㆍ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산업ㆍ유통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주거ㆍ업무 단지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서치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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