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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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아닌 것은?
도시지역에서 무게 50t 이하, 부피 50m2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m2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
지구단위게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면적 50m2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m2 이하의 토석 채취
녹지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m2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t이하, 전체부피 50m2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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