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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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총량구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로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 시설 등이 있다.
대학 및 교육기관의 입학 정원의 증가 층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도록 그 신설ㆍ증설의 총 허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 허용량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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