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 관련 부담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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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 관련 부담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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