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 관련 부담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 관련 부담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 관련 부담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