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상 다세대 주택의 정의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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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상 다세대 주택의 정의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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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상 다세대 주택의 정의로 맞는 것은?

동당 건축연면적 300m2이하이고 3층이하의 주택.

동당 건축연면적 660m2이하이고 4층이하의 주택.

동당 건축연면적 330m2이하이고 3층이하의 주택.

동당 건축연면적 530m2이하이고 4층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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