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해당 근거법(根據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보다 우선적인 특별법(特別法)으로 적용되는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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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해당 근거법(根據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보다 우선적인 특별법(特別法)으로 적용되는 사업은?
일단(一團)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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