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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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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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ㆍ준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 취소할 수 있다.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회원제 생활체육시설 사업계획은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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