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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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 제한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 시ㆍ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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