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 변경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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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 변경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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